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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1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4.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03:30경 제주시 C 앞 도로를 D호텔 방면에서 신제주로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리어 범퍼 등 수리비 4,858,7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H건물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I에 있는 ‘J 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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