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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142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2,739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3. 10.까지는 연 5%...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9. 7. 26,000,000원, 2015. 9. 9. 5,000,000원을 대여해주었고, 피고로부터 6,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나. 피고는 2016. 2. 15. 원고에게 대여금 25,000,000원을 2016. 8.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제기 전까지 3,000,000원, 2016. 10. 11. 15,000,000원, 2016. 10. 30. 1,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최종적으로 변제하여 남은 원금 6,000,000원과 변제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은 금원인 22,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한 이후부터 일부 변제일인 2016. 10. 11.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인 123,561원, 그 이후 남은 원금 7,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인 9,589원, 그 다음날부터 일부 변제일인 2016. 10. 31.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인 28,767원을 변제하여야 하고, 원금 6,000,000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11. 15,000,000원, 2016. 10. 31. 1,000,000원을 대여 원금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부터 15,000,000원의 변제일인 2016. 10.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7,000,000원(= 22,000,000원 - 15,000,000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16. 10. 12.부터 1,000,000원의 변제일인 2016. 10. 3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인 142,739원(= 123,561원 19,178원)과 남은 대여 원금 6,000,000원 및 위 원금 6,000,000원에 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