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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9 2020노14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