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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가단1217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901,895원 및 그 중 39,781,863원에 대하여 2014.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