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H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주가 조작 풍문 유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직접 또는 피고인 H를 통하여 AM 주식의 주가 조작에 관련된 풍문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H: 위 피고인은 절친한 소수의 지인에게 AM의 주식이 투자할 만한 좋은 주식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AM의 주가가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
위와 같은 특정인들에 대한 주식 매수 권유행위에 대해 전파 가능성과 유포의 범의를 인정하는 것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 한다) 상 주가 조작 풍문 유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AI 인수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보관한 15억 원은 AI 인수대금 감액으로 인해 BB의 운영자인 BC으로부터 인수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AM 운영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J가 BC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여 이행 담보를 위해 위 피고인 개인에게 제공한 것이다.
위 15억 원은 J가 약정에 따라 제공한 이행 담보금이고, 위 피고인이 AM로부터 위탁 받아 보관한 자금이 아니므로 AM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될 수 없다.
다) BG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5 항) 피고인 A: AM와 BG 사이에 체결된 BI 총판계약의 대금이 8억 원 이상 부풀려 진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피고인은 BG로부터 8억 원을 반환 받은 경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위 돈은 BG의 운영자이던
BH가 피고인 B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