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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구합1398

원장자격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1. 보육시설장 자격증을 교부받아, 거제시 B에 있는 민간보육기관인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해온 원장이다.

나. 만 2세 아동으로서 기본보육료 지원대상자인 D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원 중 2012. 12. 14. 일본으로 출국한 후 2013. 1. 23. 입국한 다음 2013. 1. 25. 등원함으로써,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의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정 출석일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D의 2012년 12월분과 2013년 1월분에 대하여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일부만 교부받아야 함에도, 이 사건 어린이집을 방문한 D의 아버지로 하여금 2012년 12월분과 2013년 1월분 보육료 전액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고, 피고로부터는 위 기간 동안의 기본보육료 전액을 교부받았다

(이하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전액을 교부받은 행위를 ‘1차 위반행위’라 한다). 라.

이에 피고는 2003. 11. 26. 원고에게, 원고가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143,000원 반환처분,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3,450,000원 부과처분, 기본보육료 1,610,000원[반환 규정에 따라 반 전체아동 7명 × 115,000원(2세반 기본보육료) × 2개월] 반환처분, 원장자격 1개월(2014. 1. 1.부터 2014. 1. 31.까지) 정지처분 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4. 2. 18. 현장확인 결과, 2014년 1월 작성된 운영일지내역, 같은 기간 중에 발송된 공문서내역, 원고가 1월 중 이 사건 어린이집에 출근하였다는 보육교사 등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위 원장자격 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기간 내에 원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