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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9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 20:00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허락도 없이 임의로 앉아 술을 마셔버렸다.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는 그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벽걸이 선풍기, 휴대용 가스레인지, 각종 집기류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그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10여 명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나가게 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2015. 3. 1. 20: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피해자 F(63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판시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