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지층 및...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8.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의 지층 및 1층 199.8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6. 5. 7.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60,000,000원, 월 차임은 4,500,000원으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에는 그릇을 전시할 수 없고, 전시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점포에서 중고 주방기기 판매 영업을 하여왔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인근 건물을 합쳐 그곳에서 주방기기 도소매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것인데, 당시 원고의 점포에서도 그릇을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규정하게 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1. 5.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에 그릇을 전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구두로 시정을 요구하다가 2016. 3. 10.과 2016. 3. 23., 피고의 특약사항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갑 3, 5호증의 각 영상, 증인 C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