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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1372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지층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8.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의 지층 및 1층 199.8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6. 5. 7.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60,000,000원, 월 차임은 4,500,000원으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에는 그릇을 전시할 수 없고, 전시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점포에서 중고 주방기기 판매 영업을 하여왔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인근 건물을 합쳐 그곳에서 주방기기 도소매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것인데, 당시 원고의 점포에서도 그릇을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규정하게 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1. 5.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에 그릇을 전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구두로 시정을 요구하다가 2016. 3. 10.과 2016. 3. 23., 피고의 특약사항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갑 3, 5호증의 각 영상, 증인 C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