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 2011. 7.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용산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및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취-018(JWH-018, 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1g을 0.5g씩 종이에 말아 스파이스 담배 2개비를 만들어 각자 위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행 2012. 5. 초순 일자불상 19:00경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에 있는 ‘E’ 광장의 공원 내에서 불상의 현지인(일명, ‘F’) 등과 함께 담배종이에 말아 만든 대마초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각종 마약류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마약전과 기소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6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4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11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를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