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제 주주 및 경영자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872(2017.01.17)
원고가 실제 주주 및 경영자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실제로 소외 법인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사실상 경영을 하였으므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2017누34706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AAA
BBB 세무서장
2017.06.01
2017.06.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4. 원고를 유한회사 CCC의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2,197,060원(가산금
49,374,520원 포함)의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20행의 "2014. 9. 4."를 "2014. 9. 24."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9행의 "을 제3호증의 1."을 "을 제3호증의 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표 아래 제6행의 "12,5000주"를 "12,500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3행, 제9쪽 제16행의 각 "이 법정에서"를 각 "제1심 법정에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7행의 "2005. 12. 19."를 "2005. 11. 30."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21행, 제9쪽 제1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6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