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32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9:0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서문대로 라인아파트 입구 도로를 백운광장 방면에서 광주대학교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길동물병원 방면에서 라인2차 아파트 방면으로 장애인 전동휠체어를 타고 진행 중인 피해자 E(77세) 운전의 전동휠체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실질내 혈종상 등을, 휠체어 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2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도록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각 반의사불벌죄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각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