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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7 2018고단1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23:3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슈퍼에서 피해자 D(46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시비가 되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