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250 | 지방 | 1996-07-25
1996-0250 (1996.07.25)
취득
경정
임대용 및 공장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그 부속토지는 법인이 본점 및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2 【대도시등】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6.1.6. 부과고지한 취득세 47,937,7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5,216,69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1.22.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30.6㎡와 건축물 385.9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4.5.10. 법인의 본점을 이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였으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499,351,11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7,937,700원(가산세포함)을 1996.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의료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11.22. 이건 부동산을 법원경락에 의해 취득한 후 여성의류생산을 위한 작업장, 창고 및 공장관리용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바, 기존 공장을 포괄 승계취득후 업종을 변경하여 의류생산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수도권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2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같은법 제120조에서 “ ...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에서 “법 제12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1.22. 법원경락에 의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4.5.10. 법인의 본점을 이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의류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991.6.3. 설립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건축자재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1993.11.22. 이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후 1994.5.10. 본점을 이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1995.6.16. ㅇㅇ시장에게 공장등록을 필하고 현재까지 의류제조업을 해 오고 있는 업체로서, 1993.11.22. 이건 부동산 취득당시 청구법인의 본점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소재하고 있었으므로 이건 부동산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나, 1994.5.10. 청구법인이 본점 및 주사무소를 이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였다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구같은법 제1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당해 과세물건이 법인의 본점 및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건 건축물 1층 188.16㎡중 183.66㎡는 1994.3.30. 이후 현재까지 청구외 ㅇㅇ산업에 임대하고 있으며, 2층 212.64㎡중 175.14㎡는 청구법인이 의류제조가공 공장으로 사용하는 한편, 나머지 1층 4.5㎡와 2층 37.5㎡는 각각 창고 및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음이 세무담당공무원(지방행정주사보 ㅇㅇㅇ)의 현지출장복명서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에서 확인되는 바, 이건 부동산중 창고 및 사무소로 사용되는 부분 42㎡와 그 부속토지는 법인의 본점 및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임대용 및 공장용으로 사용되는 부분 358.8㎡와 그 부속토지는 법인이 본점 및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