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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3노821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죄’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라 칭한다)와 ‘V헤어샵’의 리모델링 및 신규 체인점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체인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등을 교부받았고, 더욱이 당시 C의 전국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를 독점적으로 수주한 피고인으로서는 C로부터 급박하게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러 하도급 공사업체들을 사전에 준비한 것이었으며, C의 체인점이 얼마나 확보될 것인지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능력으로 체인점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피해자들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 아니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한편,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것도 없다.

(2) 양형부당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 양형부당 (변호인이 제출한 2013. 12. 9.자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로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나, 2014. 1. 10.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모두 이 부분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고 이 부분에 관한 직권파기 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당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중 제1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