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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21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사무실을 두고 ‘D’라는 상호로 명품 판매업을 하면서, 해외에서 시계와 가방 등의 명품을 저렴하게 구매대행 해준다는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3.경 시흥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개인 블로그에 ‘까르띠에 탱크솔로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구매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위 시계를 모두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마땅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물품을 구입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5.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까르띠에 탱크솔로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I 명의 J은행 계좌로 2,448,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인터넷 명품 구매자의 물품을 정상적으로 구입해줄 수 없게 되자, 그전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명품 판매업자 피해자 B로부터 명품 구입비용 또는 명품 판매대행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물품 구입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