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을 돌보는 생활재활교사임에도, 오히려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극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심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3쪽 제21행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