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을 이용한 철강제품 제조 사업장에서 고철검수원이 특정 업체의 고철 등급을 상향 판정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실을 입힌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정당함[2018부해407]
중앙노동위원회 | 징계해고 | 2018-07-19
구분
징계해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배민기
등록일
20180719
판정사항
대기발령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여 후행처분으로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였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상당하여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있으나, 후행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한 이상 부당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다.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고철검수원이 특정업체의 고철 등급을 상향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고철업체 대표의 진술, 고철검수 현황, 동료 검수원의 검수 의견 등을 통해 충분히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철을 이용한 철강제품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용자의 특성, 고철검수원은 다른 근로자에 비해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점, 특정 업체의 고철 등급을 상향하여 판정한 사실에 대하여 부인으로 일관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에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근로자가 징계혐의에 대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