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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31 2015가단241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49,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6. 6.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15.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피고에게 각종 섬유원단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중 일부만 변제받고 여전히 57,802,0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C과 함께 ‘D’라는 상호로 섬유원단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역시 섬유원단의 도소매업을 영위한다. 2) 원고는 2015.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피고에게 합계 69,802,040원 상당의 각종 섬유원단을 공급하였다.

3) 위 거래에 관하여 원고는 2015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피고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63,456,400원(부가가치세액 포함 합계액 69,802,040원)의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 4) 피고는 원고 및 C에게 2015. 11. 12.까지 위 섬유원단 거래에 관한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552,080원(계약금 500만 원, 2015. 9. 17. 120만 원, 2015. 9. 22. 402,080원, 2015. 10. 6. 495만 원, 2015. 11. 12.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섬유원단 거래에 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57,249,960원(=69,802,040원-12,552,08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2.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