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23 2015가합1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1.부터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 주식회사에 2013. 5. 9. 5,000만 원, 2013. 6. 10. 5,000만 원, 2013. 6. 19. 5,000만 원, 2013. 7. 9. 5,000만 원, 2013. 10. 25. 3,000만 원, 2014. 6. 18. 3,000만 원, 2014. 7. 25. 5,000만 원 합계 3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주채무자인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3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