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오피스텔 504호를 피해자 D에게 임대한 사람으로, 2012. 5. 17. 17:00경 임대기간은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위 오피스텔을 점유 및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설치한 위 오피스텔의 잠금장치를 마음대로 교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