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관세청-심사-2014-5 | 심사청구 | 2014-08-01
관세청-심사-2014-5
청구인이 특허보세창고 실제 운영인인지 여부
심사청구
기타
2014-08-01
각하
관세청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가. 청구인은 ○○○ 소재 창고에 대해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2004. 9. 18. 특허보세구역 특허를 받아 보세창고를 운영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 1. 24. 특허보세구역의 임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주)○○○○ (이하 ‘㈜○○○○’라고 합니다)가 보세창고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 중임을 확인하였고, 다. 제출자료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특허보세구역 관리‧운영 실태를 파악한바, 청구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4. 2. 5. 관세법 제179조 제1항 제1호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특허효력 상실 통보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2. 10.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관세법」제119조 제1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179조 제1항에서는 특허효력 상실 사유로 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운영인의 해산․사망, ③ 특허기간 만료, ④ 특허가 취소된 경우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들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특허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특허효력 상실 통보는 이러한 발생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이지 이로 인해 청구인에게 별도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특허보세구역 특허 상실 통보를 「관세법」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