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5180231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은 원고에게 각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3,617,795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과 사이에 그를 피보험자로 하여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1층 2호 및 내부 시설, 집기 등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G와 사이에 그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1호 소재 라이브까페 ‘H’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재산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A, B은 망 D의 자녀로 그 상속인들이다.

나. 2016. 2. 17. 00:00경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업주 G 및 밴드마스터로 일하던 D이 사망하고, 불이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2호까지 번져 내부 시설, 집기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위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2016. 6. 22. E에게 24,938,564원을, 2016. 6. 28.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I에게 2,297,026원을 각 지급하는 등 합계 27,235,5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하 E과 I를 통칭하여 ‘피해자’라 한다). 라.

피고가 G와 체결한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증권 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목적의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다.

마. 피고 A, B은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3640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16. 9. 2. 한정승인을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점포의 영업시간 내에 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