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6. 22:25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노상에 서 있다가 술에 취하여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가슴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살피건대, 피해자는 사건 직후 바로 추행사실을 주위에 알리며 피고인에게 이에 대해 항의한 점, 피해자의 일행인 F 역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2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42쪽), 신체 접촉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시긴 하였으나 많이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