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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17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6. 22:25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노상에 서 있다가 술에 취하여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가슴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사건 직후 바로 추행사실을 주위에 알리며 피고인에게 이에 대해 항의한 점, 피해자의 일행인 F 역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2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42쪽), 신체 접촉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시긴 하였으나 많이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