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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합1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20:38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공원 내 벤치에서 피해자 E( 가명, 16세, 여) 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 진짜 예쁘게 생겼다’ 고 말하며 ‘ 손을 잡아 달라’ 고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껴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슴 쪽으로 끌면서 안아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몸을 뒤로 뺐고,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두 손을 당기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붙여 귓속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귓속말로 ‘ 섹시하게 생겼어’, ‘ 뽀뽀해 줘 ’라고 하는 등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