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9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11:15경 춘천시 효자동 CU 춘천효자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료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3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