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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306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3. 11. 7,000만 원, 2009. 10. 5. 8,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