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광역시 북구 C 소재 A 내 상가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들로 구성된 상가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위 상가 504호, 505호에서 ‘D’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을 운영하면서 2008. 10.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다. 원고의 회장은 원고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관장하는 자로, 그 주된 업무는 매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여 정해진 항목에 따리 지출한 후 매월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는 일이다. 라.
피고는 2014. 6. 17. 원고의 새로운 회장인 E에게 피고가 관리하던 회비 506,229원을 인계하였고, E은 이를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전임 총무 명의로 개설한 대구은행통장 및 자신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통장을 이용하여 원고의 회비를 관리하였다. 2) 원고의 회장은 상가 입점자들이 회비관리통장으로 입금하는 회비에서 전기요금, 상가관리용역비, 소방관리비, CCTV 비용, 엘리베이터 관련 비용, 청소용역비(미화원), 전기안전관리비, 상하수도 요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자동이체의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지출하고, 회비 중 상가 입점자들이 수선충당금, 상가회비, 간판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입금하는 돈은 부정기적인 지출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형식으로 회비를 관리하였다.
3 피고가 회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상가 입점자들이 수선충당금, 상가회비, 간판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입금하여 회비관리통장에 적립되어있어야 할 돈이 26,727,000원이고, 위 돈과 피고가 전임 총무로부터 인수한 회비 6,798,394원, 입점자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