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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6 2019고정8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ㆍ 관리함에 있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 17:30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있는 옥산우체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5천만 원 이내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고환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실제로 대출을 받을 기회를 부여받은 적이 없어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대출을 받기 위해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것이 대출에 필요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정상적인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굳이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이상 실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가관계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에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