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사실
1. 문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과 B는 같은 고등학교의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경 울산 동구에 있는 남 목 2 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C 대부거래 계약서에 펜으로 채무자 성명 란에 “B”, 대출금액 란에 “3,000,000 원”, 계약 일자 란에 “2015. 10. 22.”, 계약 만료일 란에 “2018. 5. 21.”, 고객 명 란에 “B ”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C 대부거래 계약서 1 장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C 대부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B 명의의 문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대부거래 계약서를 피해 회사 C의 대부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대부 거래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회사로부터 대부를 받더라도 이를 전부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대부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부금 명목으로 B 명의 우체국 계좌 (D )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기존에 가지고 있던
B 명의 공인 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위 우체국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정서
1. 위조된 대부 계약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