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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구합10588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3. 19. 부사관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하사로 임관된 후 2012. 1. 1. 중사로 진급하였고, 2014. 7. 11.부터 제26기계화보병사단 B여단 C대대 D중대 인사과에서 인사담당관으로 복무하였다.

피고는 2017. 8. 10.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7. 8. 1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순번에 따라 ‘제0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강등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문란)] 훈련 상황시 직무태만 ① 원고는 전투준비태세 평가로 2017. 6. 25. 23:00 비상소집이 되어 부대에서 숙영을 한 후 2017. 6. 26. 07:00부터 상황이 발령되었으므로, 위장을 하고 인사과에 위치하여 물자정리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07:00부터 08:00까지 인사과 사무실에 나타나지도 않고 물자정리를 하지 않았으며, 09:30경부터 10:00경까지는 소속대 의무과 하사 E이 흔들어 깨울 때까지 여군휴게실 침대에 누워서 수면을 취하였다.

평상 업무시 직무태만 ② 원고는 인사담당관으로서 부사관인사업무, 병인사업무ㆍ일일명령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2.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병인사업무ㆍ일일명령업무를 인사과 계원인 상병 F에게 일임하여 두고 직접 문서작성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검토도 거의 하지 않아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태만히 하였다.

③ 중위 G이 2017. 6. 29. 원고에게 당일 오후에 일일명령과 5분 전투대기 명단이 맞지 않아 일일명령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다음날 부사관 장기선발 면접으로 인해 원고가 부대로 출근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즉시 수정하거나 업무를 타인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