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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5 2018고단153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18. 22:30 경 안산시 상록 구 C, 다세대 주택 5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2016. 4. 경부터 교제하고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온 피고인이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지만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위 주택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인 501호 베란다로 내려온 다음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 문을 열어 주지 않아 이렇게 집에 들어와야 하느냐,

최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는데 어떤 남자와 술을 마신 것이냐

’ 는 등의 취지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화가 나, 같은 날 23:00 경 화장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장품 병( 길이 약 15cm , 유리 재질)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팔, 얼굴,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1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창/ 혈종, 좌측 손 타박상/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이 자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