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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3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압수된 아이 폰 휴대폰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 불상자( 일명 ‘F’) 는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수금 책 등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수금 책으로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서 함께 아래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0. 17. 13:00 경 G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 명의 계좌가 중고 나라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협조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현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하고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로부터 900만 원을 받은 후 인근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주식회사 라프치 명의의 농협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F 등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G로부터 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0. 20. 11:02 경 E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 명의 계좌가 중고 나라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

직접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만 원권의 일련번호를 판독해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돈은 나중에 돌려주겠다.

비밀리에 진행해야 하니 돈을 건네받는 사람에게 이름만 물어보고 다른 것은 물어보지 말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 경 서울 동대문구 장 한로 119에 있는 ’ 장 미공원‘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