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30 2016고단5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험물안전 관리법위반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6. 15:31 경 당 진시 B에서 저장소가 아닌 장소인 조립식 패널 구조의 가건물에 있는 2,000ℓ 짜 리 플라스틱 탱크 1개에 위험물인 등유 2,000ℓ를 저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 22. 경까지 총 3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6. 19.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주유소 ’에서 등유를 외상으로 공급 받고, 2011. 6. 20. 21:38 경 위 ‘D 주유소 ’에서 마치 피고인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인 E 차량에 경유 289.18ℓ를 주유한 것처럼 위 화물차량 유가 보조금 카드로 위 등유대금 중 일부인 50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화물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용 경유와 자동차용 부탄 (LPG) 만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이고, 등유는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입한 등유에 대하여는 유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유가 보조금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서울 서초구의 유가 보조금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 보조금 96,867원을 주식회사 신한 카드에 지급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 21. 경까지 총 1,38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합계 144,536,5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