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5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02:50경 서울 강남구 B빌딩주차장 내에서 C 카니발 승용차의 뒷좌석이 탑승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위 카니발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차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약 13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