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8.23 2015나5325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조흥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1999. 10. 4. 기준으로 하여 4,276,654원의 신용카드대금 원금채무가 남아 있었다.

(2)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 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씨에이치비’라고 한다)는 2001. 6. 30. 조흥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받았고, 2004. 9. 22.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소436993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0. 13. ‘피고는 씨에이치비에게 4,276,654원과 이에 대한 1999.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4. 11. 4. 확정되었다.

(3) 그 후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에 양도되었고, 다시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4. 8. 6.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다만 2013. 6. 1.부터의 지연손해금 연 이율을 17%로 감축하여 신청하였다). (5) 2014. 8. 5.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25,510,443원(= 4,276,654원 21,233,789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510,443원 및 그 중 4,276,654원에 대하여 2014.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