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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471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8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