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5. 9. 경 피해자에게 “ 재밌는 사진 보내줄까
F 홈페이지에서 봐, 너 나 너무 무르게 봤어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포할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사진들을 배포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위 사진들을 전송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4. 23:12 경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 톡 메시지로 피해자 C에게 ‘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8 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 배포’ 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유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 판매 ’에 해당한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배포할 의사를 가지는 한 특정 소 수인에 대한 교부도 ‘ 배포 ’에 해당될 수 있는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 1524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