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2 2017고단28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06: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공화동에 있는 MG 새마을 금고 공화점 앞 도로를 여수 경찰서 쪽에서 여수 엑스포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는 새벽 무렵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이어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등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79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와 핸들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2017. 10. 21. 07:23 경 뇌간 압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 정도( 피고인이 진행신고에 따라 사거리를 직진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였던 점 등),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