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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1051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26010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