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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신청 가능여부 및 가산세 기산일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10-03

[법령질의서]제목

보정신청 가능여부 및 가산세 기산일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 보정신청 가능여부 및 가산세 기산일 등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법령질의서]상세내용

ㅁ 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

① 보정신청 가능 여부, ② 수정신고시 가산세 기산일

ㅁ 조출료 발생에 따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 해당 수입신고건은 잠정가격 이후 확정가격신고 하였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이 건의 체선료 및 조출료가 관세법 제28조의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라면,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신청이 가능하며, 관세환급 가산금도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납부일부터 기산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