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신청 가능여부 및 가산세 기산일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10-03
[법령질의서]제목
보정신청 가능여부 및 가산세 기산일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 보정신청 가능여부 및 가산세 기산일 등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법령질의서]상세내용
ㅁ 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
① 보정신청 가능 여부, ② 수정신고시 가산세 기산일
ㅁ 조출료 발생에 따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 해당 수입신고건은 잠정가격 이후 확정가격신고 하였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이 건의 체선료 및 조출료가 관세법 제28조의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라면,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신청이 가능하며, 관세환급 가산금도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납부일부터 기산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