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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2가합409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선적국 대한민국, 총 톤수 4,166톤인 기선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는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화물영업운영계약을 체결하여 부산-제주 항로에서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선박의 승객, 이 사건 선박에 선적되었던 화물들의 화주 등이다.

나. 화재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선박은 2011. 9. 5. 19:00경 원고들을 태우고 부산항을 출항하여 제주도로 항해하던 중 같은 달

6. 00:57경 여수시 삼산면 상백도 부근 해상에 이르러 1층 화물창(main deck, 이하 ‘이 사건 화물창’이라 한다)에 시동을 켠 채 적재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소유의 활어운반트럭(F, 이하 ‘이 사건 활어운반트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전기 배선의 합선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가 2층 화물창, 3층, 4층 객실 및 상부갑판 등으로 옮겨붙어 선적된 자동차, 화물 등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화재’라 한다). 2) 이 사건 선박의 선장 G과 2등기관사 H 등 선원들은 조타실에 설치된 화재경보장치 표시반의 경보를 통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위 화재로 발생한 연기, 유독가스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화재발생지점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화재발생지점의 확인을 시도하던 중 발생한 폭발이 일어나자 선장 G은 화재진압을 포기하고 퇴선명령을 내렸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에서 탈출하여 해양경찰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이 사건 선박에 선적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