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노150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4년에 집행유예의 형을, 2005년과 2007년에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이미 징역 8월의 형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성실하게 복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