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청구법인이 ㅇㅇㅇ으로부터 09.6월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218 | 법인 | 2012-12-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218 (2012.12.1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OOO 내부자료 중 일부 기성금액은 시행사인 청구법인의 분양일정 등으로 인하여 감리단의 기성을 받았음에도 청구법인에게 기성 청구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내부자료는 당초 조사관청의 거성토건에 대한 조사 시 확인된 자료로 매 2개월마다 작성한 실제 기성율 등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OOO 내부자료 등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1.23.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OOO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와 관련하여 OOO(주)가 작성한 “OOO 관련 1회기성~11회 기성 기성청구서 및 감리조서”, “2010년 12월~2011년 2월 현장 자금집계표”, “2011년 2월 기성지출결의서”에 나타나는 기성공정율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을 재조사하고 확인된 금액을 상기 증액경정세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11.22. 부동산개발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어 OOO 일원에서「OOO지구 OOO(총 3,316세대) 공동주택개발사업(이하 “쟁점분양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로서,

2011년 11월 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2007~2010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쟁점분양사업을 위한 건설용지의 매입과정에서 2006.6.21. 이미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구희선 명의였던 토지에 대하여 2007.3.5. 추가로 OOO원(이하 “쟁점토지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2007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건설용지로 계상한 후 2008~2010사업연도에 작업진행율 및 분양율에 의해 분양원가(건설용지원가)로 OOO원을 손금계상하였다가 2011.8.4. 박OOO로부터 합의금으로 OOO원을 수취하고 2011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건설용지가액에서 차감한 데 대하여,

구OOO 명의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박OOO로 쟁점토지대금은 OOO지구 조합장인 박OOO의 공갈·협박에 의해 갈취당한 것으로 이는 쟁점분양사업의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박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07사업연도의 경우 쟁점토지대금 40억원을 건설용지에서 차감하기 위해 손금산입(△유보), 박OOO로부터 합의금으로 수취한 OOO원 상당액은 박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유보), 회수하지 못한 OOO원은 접대비라 하여 그 한도초과액 OOO원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였고, 2008~2010사업연도의 경우 쟁점토지대금 중 분양원가(건설용지원가)로 손금계상된 OOO원을손금불산입하도록 조사하였고,

② 2009.3.6. 쟁점분양사업의 시행사인 청구법인과 시공사인 OOO(주)(이하 “OOO”이라 한다)는 시공사가 400세대, 시행사가 300세대를 책임분양하되 시공사분에 대한 MGM(Members Get Members Marketing, 기존 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자신이 이용하는 상품을 권유하여 판매로 이어지면 기존 고객에게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방식)수수료는 시공사인 OOO이 부담하기로 하는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실제 분양계약이 체결된 시공사 임직원 특판분양분 360세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시공사인 OOO 임직원 등에게 지급수수료로 OOO원(이하 “쟁점지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데 대하여,

쟁점지급수수료는 시공사인 OOO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야 하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하도록 조사하였으며,

③ 2007.11.1.~2010.12.30. 청구법인이 「OOO지구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이하 “OOO지구토목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OOO(주)(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11회에 걸쳐 공급대가 16,289,9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금액을 총공사비로 계상한 데 대하여,

2009.6.30. OOO으로부터 수취한 6회 기성청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금액 OOO원(공급대가 기준) 중 실제 기성은 OOO원(공급대가 기준)이나 자재비 명목의 선수금 3,300,000,000원(공급대가 기준)을 추가로 청구하기 위하여 OOO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실제 OOO원의 공급시기는 2011년 제1기라고 보아 OOO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로 조사하여 다른 조사내용과 함께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1.11.23.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대법원 2008.07.10.선고, 2007두26650 판결 등)하고 있고,

지급 당시의 정황을 보면 판결문과 같이 청구법인이 박정수의 공갈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출되었음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이를 접대비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가) 접대비는 수주, 계약체결, 유리한 계약조건 등의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미래에 성취되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접대하는 쪽에서 자발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 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박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사업의 지체로 초래되는 청구법인의 막대한 추가비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갈 협박에 의해 지출된 것임이 처분청의 의견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이를 접대비로 보기는 어렵다.

청구법인이 2007. 3. 5.에 조합장인 박OOO에게 지출한 OOO원 중 되돌려 받지 못한 OOO원에 대하여 2011. 8. 4.에 OOO원을 합의금으로 수취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처분청이 부과처분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연도를 판단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7. 3. 5.에 OOO원을 박OOO에게 지출한 시점에서 일부인 OOO원을 향후 4년여가 지난 2011. 8. 4.에 다시 회수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여 이를 접대비로 처리한다는 것은 손익의 귀속연도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나) 박OOO에게 OOO원을 지급할 당시 청구법인은 박OOO로부터 미래에 회수할 의도도 없었고, 박OOO 또한 청구법인에 추후 변제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공갈 협박을 통해 수취한 대금 OOO원을 박OOO가 변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대여금(가지급금은 일종의 대여금임)은 자산계정으로, 자산의 요건은 미래에 현금 유입가능성 내지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고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자유롭게 처분가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적용 시 권리의무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이 때 “확정”의 개념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2007.3.5. OOO원을 지급 당시 회수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미래의 현금 유입가능성 내지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자유롭게 처분가능하지 않으므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다) 법인세법상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면 OOO원을 2007. 3. 5. 지급당시에 이를 판매부대비용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즉시 인식하고 2011. 8.4.회수한 시점에는 OOO원을 잡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결국, 2007. 3. 5. 청구법인이 박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시점에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식하고 2011. 8. 4. 합의금으로 OOO원을 회수한 시점에 이를 잡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쟁점지급수수료는 청구법인이 부담할 도급공사비의 선집행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과 OOO간에 작성된 추가합의서상 MGM수수료에 대한 합의내용 중 “시공사 특판세대 MGM수수료는 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함. 단, 시행사 사업비에서 선집행하고 사업준공시 시공사 도급공사비에서 정산함”의 의미를 처분청에서는 ‘시행사에서 부담한 측면’만 강조한 나머지 ‘사업준공시 시공사 도급공사비에서 정산’한다는 내용을 간과하고 판단한 오해이다.

이를 사례를 들어서 도급금액(매출) OOO원, MGM수수료 지급 OOO원으로 단순하게 가정할 경우 양사의 정산내용은 아래와 같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OOO원은 OOO에 대한 도급공사금액의 선집행에 따른 청구법인의 손비 처리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통상 분양수수료의 최종 부담주체는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이며,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준공정산시 시공사의 사업이익 인센티브 또는 본건과 같은 개발사업수행상의 시공사비용 부담분은 도급공사비의 증·감액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본건의 경우 OOO이 자체분양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에는 MGM수수료의 지급주체가 될 수 있으나 OOO지구도시개발사업은 시공사의 지위에 불과하고, 추가합의서의 내용도 추후 최종정산 시 공사도급금액의 감액으로 처리 될 예정인 바, 그 내용은 추가합의서의 단서인 “단, 사업비에서 선집행하고 사업준공 시 시공사 도급공사비에서 정산함”이라고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다.

(3) OOO지구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아래《표1》과 같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연도별 법인세법상 총공사비(누적액)으로 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법인세법상 공사진행율에 의한 총공사비누적액이 아니어서 잘못 신고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그 잘못된《표1》의 총공사비(누적액)에서 OOO원을 단순 차감한《표2》상의 금액을 청구법인의 총공사비(누적액)로 계산하여 경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잘못되었으니 처분청은 세무조사 시 확인한 OOO의 기성율에 의한 올바른 총공사비(누적액)인《표3》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총공사비(누적액)를 산정하여 연도별 분양원가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쟁점토지대금이 사업정책상 불가피한 방편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접대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시 정황을 보면, 오히려 쟁점토지대금은 대법원이 규정한 접대비의 정의에 정확히 일치하므로, 접대비로 보아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접대비 관련 판례나 예규들을 보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2007년 3월 당시 박OOO가 공갈이나 협박을 통해 추가 토지대금을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라면 박OOO를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였어야 할 것이고, 만약 박OOO의 부당한 업무방해가 존재했다면, 이와 관련하여 피해보상청구 등을 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당시 대부분 한센인으로 이루어진 조합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조합장 박OOO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OOO원의 지급의무 없는 추가 토지대금을 지급한 것은 사업상 불가피하였다기보다 박정수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박OOO와 청구법인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앞으로 진행될 시행 업무와 관련하여 한센인들에 대한 박정수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담보하려 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쟁점토지대금의 지출경위나 성질·액수 등으로 보아 이를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대금은 「법인세법」제25조에서 규정한 접대비의 정의(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와도 정확히 일치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접대비 정의(지출의 목적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그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정확히 일치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박OOO에게 지급한 추가 토지대금 OOO원은 청구법인이 자진해서 지급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박OOO에게 지급한 추가 토지대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갈·협박에 의해 지출된 것으로 자발적으로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박OOO의 공갈·협박에 대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정수와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활한 업무진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지급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박OOO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막대한 추가비용의 소요가 예상되었다는 것을 정상적인 판매부대비용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회사의 이윤극대화 목적으로 판단할 때 판매부대비용, 뇌물, 접대비 등의 비용들 역시 동 사례와 동일하게 회사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비록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비용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닐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대금을 토지원가로 계상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방법이나, 지급 경위, 지급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지급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인 한센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것도 아닌 이들을 대표로 하는 조합장에게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여 이들에게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회 정의상으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이를 당초부터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토지대금으로 처리하여 이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 역시 떳떳하지 못한 비용의 지출이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박OOO에게 지급한 쟁점토지대금의 경우 그 지급 사유나 회계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박OOO에게 지급한 OOO원 중 OOO원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한 것에 대하여 박OOO에게 지출한 시점에 4년 후 다시 회수하지 못할 것을 예상을 하여 접대비로 처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2007.3월 박OOO에게 지급한 OOO원 중 OOO원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접대비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3월 박OOO에게 지급한 OOO원 전체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그 중 OOO원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하고, 2011년 OOO원 회수 시 이를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것은 조사 당시 이미 모든 사건이 종결된 상태(2011년 8월OOO원 회수로 사건 종결)였기 때문에 2007년 전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다가, 2011년 익금불산입 기타 처분하나, 어차피 회수된 자금이므로 이를 2007년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 유보 처분하였다가, 2011년 회수시점에서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나 모든 결과가 동일하였기 때문에 세무조정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쟁점은 쟁점토지대금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법인세법상 필요경비 인정되는 정상적인 판매부대비용인지 아닌지 여부이며, 가지급금의 정의, 권리의무확정주의 등은 전혀 본건과 무관하다.

(라) 청구법인은 2007년 OOO원 지급 당시 전액을 판매부대비용(영업외비용)으로 즉시 인식하고, 2011년 OOO원 회수시점에서 이를 잡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2007년 OOO원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2007년 OOO원 전액을 손금산입(판매부대비용), 2011년 OOO원 익금산입(잡이익)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청구법인이 2007년 박OOO에게 지급한 OOO원이 법인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로 귀결되는 것이지, 회수된OOO원을 어떻게 세무조정 하느냐는 이번 사건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약, 2007년 청구법인이 박OOO에게 지급한 OOO원이 법인세법상 정당한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된다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세무조정되어야 마땅하나, 박OOO에게 지급한 OOO원이 접대비에 해당한다면,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므로, 동 지급액의 성격 외의 것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수수료의 지급의무가 시공사인 OOO에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OOO이 비용으로 계상하든,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비용계상하고 OOO의 매출액에서 차감하든 순매입과 순매출에서는 동일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회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에 불과하다.

만약 순매입과 순매출액이 아닌 시공사와 시행사의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본다면 동일 과세기간 내에서 정산까지 모든 과정이 종결된다는 가정 하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맞을 수도 있으나, 쟁점지급수수료를 시행사가 비용처리하고 정산 시 시공사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면, 이는 엄연한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누락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지급수수료의 지급과 정산이 다른 과세기간에서 발생한다면, 시행사와 시공사는 법인세 부담의 귀속시기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어떻게 처리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추가약정서에 의하면, “시공사 특판세대 MGM수수료는 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함. 단, 시행사 사업비에서 선집행하고 사업준공 시시공사 도급공사비에서 정산함.”이라고 쟁점지급수수료의 지급주체가 OOO을 명백하게 적시하고 있으므로,

설령,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선 집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이를 미수금·선급금 등 자산으로 처리하였다가 그 후 사업준공 시대금정산을 하면서 공사미지급금과 상계 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이쟁점지급수수료 지급 시점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단지, 사업의 준공시점(2011.3.31.)에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쟁점지급수수료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사안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OOO간에 소송이 진행중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지급수수료의 회수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금액을 유보처분하지 않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것으로,

만약 향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지급수수료를 회수하게 된다면, 회수금액에 대하여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기타처분을 하면 되므로, 2009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 처분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3) 세무조사 당시 선발행 세금계산서 해당분 이외의 기성청구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정상적인 기성청구로 인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처분청 경정《표3》과 기성율에 의한 올바른 누적발생원가《표4》에 의하면, 2008∼2009사업연도의 누적발생원가는 거의 동일하나, 2010사업연도 및 2011연도의 누적발생원가를 보면 마치 2010사업연도 OOO원 만큼의 세금계산서 수취가 누락되어 그 중 분양율(88.6%)만큼인 OOO원의 공사원가가 과소계상되었고, 2011사업연도에는 그만큼의 원가가 과다계상된 것으로 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의 기성청구내역’에 의하면, 마치 2010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총 6차례의 기성청구가 추가로 있었던 것처럼 표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월별 자금집계표, 월별 기성지출결의서 등을 증거자료라고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추정한다면, 2010년 OOO이 청구법인에게 기성청구는 하지 않았으나, OOO이 실제 2010년 공사한 기성율만큼을 자신들의 공사원가를 인정하여 달라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완성도지급기준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이해의 부족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된 각종 법률 및 예규판례들을 종합하면, 완성도지급기준 용역의 공급시기는 기성부분 검사 후 실제 발주처에게 기성청구가 이루어지고 발주처의 확인에 의해 대가의 규모 및 지급시기가 확정되는 때인 것(서면3팀-944,2006.5.24.외 다수)으로,

OOO이 10차(2010년 6월), 11차(2010년 10월)의 기성을 감리단으로부터 확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기성청구를 하지 않은 사유는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도급금액 증액 등에 이견 등이 있어 청구법인이 기성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임이 조사 당시 각종 서류들에 의해 확인되어 공급시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부분이다.

그 예로 청구법인은, 2010.12.21. 도급금액이 OOO원에서 OO,OOO,OOO,OOO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OOOO간의 변경계약서(2011.1.20.)에 의하면, 도급금액이 OOO원으로 변경된 시점이 2010.12.21.이 아니라, 2011.1.20.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도급금액 증액 등의 이견이 2011년 1월이 되어서야 합의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뿐만 아니라, 2009.6.30.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공급시기와 무관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OOO원(공급대가)의 실제 공급시기는 2011년 2월 말임을 이미 OOO에서 시인한 사안이다.

심지어 청구법인은 OOO의 내부서류인 월별자금집계표와 월별지출결의서도 공무기성의 증거자료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월별자금집계표와 월별지출결의서는 OOO이 임의로 회계기성을 기준으로 작성한 내부서류로서, 감리단의 확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기성확인도 받지 않았고, 기성청구도 되지 않은 부분을 공무기성이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작성한 OOO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공정률에 의한 기성금액차이 내역에 의하면 모든 차수의 세금계산서가 공정률에 의한 기성금액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실제 기성률로 용역의 공급시기를 확정하여야 한다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모든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잘못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OOO은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역시 같이 경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당초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제는 하청업체와의 이견차이로 인하여 기성청구도 되지 않은 하청업체의 공사내역을 근거로 공사원가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실제 추가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추가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건설업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더욱 더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쟁점분양사업의 조합장인 박OOO에게 토지 추가대금으로 지급한 OOO원(“쟁점토지대금”)은 판매부대비용 또는 영업외 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시공사인 OOO의 임직원에게 쟁점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고 손금산입한 지급수수료 OOO원(쟁점지급수수료)은 합의서상 OOO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청구법인이 OOO지구토목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자인 OOO으로부터 2009.6월에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 하여 동 금액을 총공사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①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50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지출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③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 제2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대금이 접대비에 해당한다면서, 박OOO가 조합장으로서 직무수행을 하지 않은 채 한센인들을 동원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업을 방해할 것에 겁은 먹은 청구법인의 운영자 신OOO으로부터 이미 대금을 완납받은 토지에 대해 추가 잔금을 지급하는 명목으로 OOO원을 박OOO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OOO법원 판결문(OOO, 2011.5.27.), 2011.8.4. 청구법인과 박OOO간에 청구법인이 박OOO부터 2011.7.18. 금 OOO원을 지급받아 원만한 합의가 되었다는 내용의 합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대금이 박OOO의 공갈협박에 의하여 사업의 지체로 초래되는 청구법인의 막대한 추가비용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지급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판매부대비용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토지대금은 청구법인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지급의무가 있는것은 아니고, 또한 그 금액 등으로 보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비추어볼 때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워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2009.3.6. 청구법인과 OOOOO간의 “추가합의서”를 보면, 시공사인 청구법인이 400세대, 시행사인OOO이 300세대를 책임분양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시공사 특판세대에 대하여 지급하는 MGM수수료는 시공사인 OOO이 부담하되 시행사 사업비에서 선집행하고 사업준공 시 시공사 도급공사비에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시공사에 부담할 도급공사비의 선집행분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간의 추가 합의서에 의거 쟁점지급수수료의 부담자가 시공사인 OOO임이 확인되고,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이를 선지급하고 공사도급금액에서 정산하기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수수료를 손금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공사도급금액에 대한 선지급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므로처분청에서 쟁점지급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3)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지구토목공사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아래《표4》와 같이 11회에 걸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당해 사업연도에 실제 발생비용으로 보아 여기에 분양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였고,

OOOOOOOO OOOOO OOOO O OOO OOOO

(OO:O)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2009.6.30. 교부받은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2011년 제1기라고 하여 OOO원을 2009사업연도 실제 발생된 비용에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세금계산서 부분은 정상적인 기성청구로 보아 이 건 경정한 것으로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법인이 OOO의 정상기성율 등에 의한 금액이 아닌 단순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인 상기《표4》금액을 법인세법상 실제 발생된 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잘못된 상기《표4》를 근거로 하여 실제 발생된비용을 경정함은 부당하고,

조사관청에서 OOO에 대하여 예치조사를 실시하면서 확보한 OOO의 OOO지구토목공사와 관련한 내부자료(“OOO동현장 관련 1회기성~11회 기성 기성청구서 및 감리조서”, “2010년 12월~2011년 2월 현장 자금집계표”, “2011년 2월 기성지출결의서”, 이하 “OOO 내부자료”라 한다)에 나타나는 기성공정율 등에 의한 아래《표5》의 금액을청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에 실제 발생된 비용으로 보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 OOOO OO OOO OO

(OO:O)

(다)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지구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조사관청에서 OOO에 대한 조사 시 확보한 OOO 내부자료 등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1) “OOO동현장 관련 1회 기성~11회 기성 기성청구서 및 감리조서” 중 제1회~제10회 기성청구 원가계산서상 기성금액 등은아래《표6》과 같고,

OOOOOOOOOOOO OOOO OOOOOO OOOO

(OO : O, OOOO OO)

“OOO동현장 관련 1회 기성~11회 기성 기성청구서 및 감리조서” 중 제1회~제11회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상 기성횟차 및 검사일자, 기성공정율 등은 아래《표7》과 같다.

OOOOOOOOOOOO OOOOOO OOOOO OOOO O OOOO, OOOOO

2) “2011년 2월 기성지출결의서”를 보면, 그 주요내용은 아래《표8》과 같다.

OOOOOOOOO OO OOOOOOO

(OO : O)

3) “2010년 12월현장자금집계표, 2011년 1월 현장자금집계표, 2011년 2월 현장자금집계표”를 보면, 그 주요내용은 아래《표9》와 같다.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 : O)

4) 2011년 9월 OOO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확 인 서

확인자 : 거성토건

확인사실

당 업체는 2007.11.1. 청구법인과 고양시 덕이지구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공사금액 14,163,420,000원, 최종 공사금액 16,902,600원)를하도급계약으로 수주하고, 08.4월부터 11.1월까지 총 11회 기성청구를 하였으며 공사대금으로 16,289,900,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제6회 기성청구시 당 업체는 감리단 기성청구금액이 552,200,000원(부가세포함)있으나 당시 자재비 폭등 등으로 공사진행이 어려워지자 청구법인에 자재비 명목으로 33억원을 추가로 청구하기 위해 2009.6.30. 3,852,200,000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로 교부 후 2009.7.22. 청구법인으로부터 3,852,000,000원을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 중 33억원은 공사기성고와 무관하게 선수금을 수령하기 위해 교부하였습니다. 당 업체가 2009.6.30.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중 33억원은 선발행 세금계산서 요건(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7일내 대금수령)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며, 선수금 33억원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고양시 덕이지구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 공정률이 100%로 공사가 완료된 2011.2월말임을 확인합니다.

5) 2012년 9월 OOO에서 작성한 경위서는 아래와 같OO

(라)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2009.6.30.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인 기성청구에 해당하고, OOO이 작성한 OOO 내부자료 중 일부는 감리단의 확인도 받지 않았거나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성청구가 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실제 발생된 공사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OOO 내부자료 중 일부 기성금액은 시행사인 청구법인의 분양일정 및 공사도급계약금액의 이견으로 인하여 감리단의 기성을 받았음에도 청구법인에게 기성청구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못하거나 감리단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나,

OOO 내부자료는 당초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조사 시 확인된 자료로서, 그 작성내역 등으로 보아 OOO이 청구법인과의공사도급계약서에 의거 OOO지구토목공사에 대하여 매 2개월마다작성한 실제 기성율 등으로 보여지고, 특히 제10회 및 제11회 기성의 경우 OOO에서 제출한 경위서와 같이 상주감리사에서 그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조서까지 작성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분양일정 및 공사도급계약금액의 변경으로 인한 이견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기성대금 청구를 하지 못하였을 뿐, 실제로 동 기성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실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OOO지구토목공사와 관련하여 OOO 내부자료인 “OOO동현장 관련 1회 기성~11회 기성 기성청구서 및 감리조서”, “2010년 12월~2011년 2월 현장 자금집계표”, “2011년 2월 기성지출결의서”에 나타나는 기성공정율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을 재조사하고 확인된 금액을 이 건 증액경정세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