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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5 2020고정1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8. 16:20경 경북 청도군 B 앞길에서 C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심장부정맥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 12.경 이후 최근까지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