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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3 2020노16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20. 4.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아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 조제 39조 ”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에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20. 4.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아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구속재판 진행 중 보고)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