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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14 2017노24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공사대금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8. 25. 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수급 받은 초등학교 공사현장의 천장 형 냉 난방기 설비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으로 1,9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 관급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대금 결제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준공 후 공사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그 중 1,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980만 원( 공소사실 기재 편취 금) 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시 채권자 H에게 37,517,703원 상당의 채무를, 채권자 S에게 3,396,130원 상당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9,563,580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서 대구 세무서에 163,071,500원을 체납하는 등 합계 359,960,609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계약 당시 이미 위 초등학교 공사를 마친 후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지급 받을 공사대금 약 93,190,780원에 대하여 위 H, S,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 및 가압류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였고,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위 공사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약 3억 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