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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2.18 2015가합84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5. 2. 1.부터 별지 기재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임대차 기간) 2014. 8. 1.부터 2017. 7. 30.까지 제2조 (보증금) 50,000,000원 제3조 (차임) 월 3,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매월 선 입금한다.

제4조 (계약의 해지 및 갱신)

4. 월 임대료 2월 미납 시 임차인 주소로 통지 후 자동 해지한다.

(후략) 제6조 (보증금의 반환)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약시 을(피고)이 상기 목적물을 갑(원고)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갑은 보증금 전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아 차량 하치장(차고지) 및 관련 업무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2015년 1월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 제4항(2월분 차임 미지급 시 해지)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8. 31.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8. 31.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각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