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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1 2014고단4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307동 405호에 주소지를 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조적)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도시형 생활주택공사현장(부천시 부천역 부근 소재)에서 2013. 9. 28.부터 2013. 10. 4.까지 조적일을 한 C의 9월 임금 450,000원, 10월 임금 150,000원, 합계 600,000원, 2013. 10. 1.부터 2013. 10. 4.까지 조적일을 한 D의 10월 임금 600,000원, 2013. 9. 28.부터 2013. 10. 15.까지 조적일을 한 E의 9월 임금 500,000원, 10월 임금 1,225,000원, 합계 1,7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접수된 각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