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곧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69% 로 상당히 높은 점, 아직 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합계 1,8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일부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곧 자수한 점,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