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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7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2015고단1360)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 병원장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G과 함께 위 병원을 공동 운영하던 중 G이 위 병원 행정실장직을 그만두자, 금전적인 문제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져 자신과 병원을 공동 운영하던 G 및 G의 딸 H,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사채업자 J로부터 돈을 빌려 위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9.경 G에게 “나와 형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병원 대지에 추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하니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운전면허증을 건네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5일경 “병원 구내식당 보증금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야 하는데, H, I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김제시 K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려고 한다. 그러니 H에게 연락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분증을 보내 달라”라고 하여 같은 달 25일경 G으로부터 G 및 H의 인감증명서 등을 각 건네받고, 자신의 아들인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I의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은 사실이 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위 병원 행정원장실 공소장 기재의 “원장실”은 오기로 보인다

(2015고단1360 사건의 수사기록 129, 233쪽). 에서, ‘차용증서, 일금: 일십억 원정, 변제기일 2014. 11. 28., I은 금 십억 원, 보증기간 10년을 한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H는 금 십억 원, 보증기간 10년을 한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채권자 J 귀하’라고 컴퓨터로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이미 기재되어 있는 ‘위 채무자 G, 연대보증인 I, 연대보증인 H’의 이름 옆에 G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G 및 H의 인감도장과 미리 준비해 온 자신의 아들인 I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